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https://www.pyeongtaek.go.kr/intro.jsp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문의 :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031-8024-5000) / (월~금) 09:00 ~ 18:00 운영(토, 일, 공휴일 미운영) 평택시청 Copyright © PYEONGTAEK-CITY. All rights Reserved. www.pyeongtaek.go.kr 지급대상 2023년 02월 22일 0시 기준으로 내국인 :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외국인 : 평택시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지급액 세대당 10만원 지급방식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 신청기간 온라인 : 2023. 05. 01.(월) ~ 05. 12.(금) / 접수시간(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