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https://www.pyeongtaek.go.kr/intro.jsp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문의 :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031-8024-5000) / (월~금) 09:00 ~ 18:00 운영(토, 일, 공휴일 미운영) 평택시청 Copyright © PYEONGTAEK-CITY. All rights Reserved. www.pyeongtaek.go.kr 지급대상 2023년 02월 22일 0시 기준으로 내국인 :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외국인 : 평택시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지급액 세대당 10만원 지급방식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 신청기간 온라인 : 2023. 05. 01.(월) ~ 05. 12.(금) / 접수시간(월..

경기도 2023.04.30

가구별 월 10만원 1월부터 생활보조비 지급 (민주화운동 관련자+유가족)(경기도)

2021.01.04 korea news bookmark K-blog , korea news report K-blog 가구별 월 10만원 1월부터 생활보조비 지급 (민주화운동 관련자+유가족)(경기도) Key point : 가구별 월 10만 원 생활보조비 사망 시 100만 원의 장제비 지급 ○ 경기도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 생활보조비·장제비 지원 ○ 1월 4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경기도가 1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과 100만 원의 장제비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4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다. 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

경기도 202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