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jjunyoon 2023. 4. 30. 11:48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https://www.pyeongtaek.go.kr/intro.jsp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문의 :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031-8024-5000) / (월~금) 09:00 ~ 18:00 운영(토, 일, 공휴일 미운영)

 

평택시청

Copyright © PYEONGTAEK-CITY. All rights Reserved.

www.pyeongtaek.go.kr

지급대상

2023년 02월 22일 0시 기준으로

  • 내국인 :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 외국인 : 평택시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지급액

세대당 10만원

지급방식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

신청기간

  • 온라인 : 2023. 05. 01.(월) ~ 05. 12.(금) / 접수시간(월~일) 09:00 ~ 22:00
  • 오프라인 : 2023. 05. 01.(월) ~ 05. 12.(금) / 접수시간(월~금) 09:00 ~ 18:00

※ 단, 05. 12.(금) 신청 마감일에는 18:00 온라인·오프라인(방문신청) 동시 접수 마감에 유의

신청방법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 평택시 홈페이지를 통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 2023. 05. 01.(월) ~ 05. 12.(금)
  • 접수시간 : (월~일) 09:00 ~ 22:00 / 단, 05. 12.(금) 신청 마감일에는 18:00까지
구분월화수목금토,일05. 01. ~ 05. 12.
요일제 미적용(토, 일요일에도 신청 가능)
  • 세대주이면서 세대주 본인 명의의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 소지자만 온라인 신청 가능
    (단, 사전에 경기지역화폐 앱에 본인 명의 평택사랑카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분실신고 및 정지된 카드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및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불가(단,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

방문신청

  • 2023년 02월 22일 0시 기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반드시 신분증 지참)
  • 신청기간 : 2023. 05. 01.(월) ~ 05. 12.(금)
  • 접수시간 : (월~금) 09:00 ~ 18:00 / 토, 일, 공휴일 미운영
  • 만 19세미만[23년 2월 22일(수) 0시 기준] 및 외국인은 대리 신청 불가
구분월화수목금토,일05. 01. ~ 05. 12.
요일제 미적용 미운영
  • 방문신청 지참 서류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세대주 본인 신청 시: ① 세대주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동일 세대인 가족 신청: ① 세대주 신분증, ②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동일 세대가 아닌 가족(직계존비속) 신청: ① 세대주 신분증, ②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이 아닌 제3차 신청: ① 세대주 신분증, ②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③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 신청 시 :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오프라인에서 본인 신청만 가능
      ※ 관계 증빙 서류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의 해당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 재직증명서 등

사용기간

  • 카드사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 부터 2023. 06. 30(금)까지 사용 (기간내 미사용시 자동 소멸)

사용매장

  • 평택시(관내) 중형마트, 주유소, 점포 내 개별 임대매장 등 평택시 지역화폐 가맹점(단,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하나로마트, 스타벅스, 외국계 명품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