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한표 6700만원 짜리 투표용지를 CCTV가려놓은 사무실에 짐짝 취급한 사무국장, 선거관리위원회를 처벌해주세요 CCTV 가려놓은 사무실에 투표용지 짐짝취급한 부천시 사무국장 24시간 보안유지를 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처벌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YQ28B 한표 6700만원 가치에 투표용지를 CCTV가려놓은 사무실에 짐짝 취급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처벌해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공직선거법 제176조에 따르면, 지역 선관위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를 접수하면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 보관해야 한다. 우편투표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고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