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https://www.pyeongtaek.go.kr/intro.jsp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문의 :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031-8024-5000) / (월~금) 09:00 ~ 18:00 운영(토, 일, 공휴일 미운영)
지급대상
2023년 02월 22일 0시 기준으로
- 내국인 :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 외국인 : 평택시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지급액
세대당 10만원
지급방식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
신청기간
- 온라인 : 2023. 05. 01.(월) ~ 05. 12.(금) / 접수시간(월~일) 09:00 ~ 22:00
- 오프라인 : 2023. 05. 01.(월) ~ 05. 12.(금) / 접수시간(월~금) 09:00 ~ 18:00
※ 단, 05. 12.(금) 신청 마감일에는 18:00 온라인·오프라인(방문신청) 동시 접수 마감에 유의
신청방법온라인신청
- 평택시 홈페이지를 통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 2023. 05. 01.(월) ~ 05. 12.(금)
- 접수시간 : (월~일) 09:00 ~ 22:00 / 단, 05. 12.(금) 신청 마감일에는 18:00까지
구분월화수목금토,일05. 01. ~ 05. 12.
요일제 미적용(토, 일요일에도 신청 가능) |
- 세대주이면서 세대주 본인 명의의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 소지자만 온라인 신청 가능
(단, 사전에 경기지역화폐 앱에 본인 명의 평택사랑카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분실신고 및 정지된 카드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및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불가(단,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
방문신청
- 2023년 02월 22일 0시 기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반드시 신분증 지참)
- 신청기간 : 2023. 05. 01.(월) ~ 05. 12.(금)
- 접수시간 : (월~금) 09:00 ~ 18:00 / 토, 일, 공휴일 미운영
- 만 19세미만[23년 2월 22일(수) 0시 기준] 및 외국인은 대리 신청 불가
구분월화수목금토,일05. 01. ~ 05. 12.
요일제 미적용 | 미운영 |
- 방문신청 지참 서류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세대주 본인 신청 시: ① 세대주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동일 세대인 가족 신청: ① 세대주 신분증, ②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동일 세대가 아닌 가족(직계존비속) 신청: ① 세대주 신분증, ②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이 아닌 제3차 신청: ① 세대주 신분증, ②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③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외국인 신청 시 :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오프라인에서 본인 신청만 가능
※ 관계 증빙 서류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의 해당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 재직증명서 등
사용기간
- 카드사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 부터 2023. 06. 30(금)까지 사용 (기간내 미사용시 자동 소멸)
사용매장
- 평택시(관내) 중형마트, 주유소, 점포 내 개별 임대매장 등 평택시 지역화폐 가맹점(단,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하나로마트, 스타벅스, 외국계 명품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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