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인당 50만원 3차 지원금 지급 (1월 6일~ 8일 18시 까지 접수)

jjunyoon 2021. 1. 8. 12:41

2021.01.08  korea news bookmark K-blog , korea news report K-blog

 1인당 50만원  3차 지원금 지급 (16~ 818시 까지 접수)

 

 

 

 

 

 

Key point  :

 

1인당 50만원  3차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16일부터 신청 가능 (~818시까지)

111일부터 별도 심사없이 지급 (특수고용형태근로자· 프리랜서)

6일부터 11 18시까지 신청 누리집(http://covid19.ei.go.kr)에서 접수 (PC만 가능)

 

 

(방문 신청) 1 8(), 11()

* 업무시간(9~18)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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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고용노동부

 

 

 

 

3차_긴급_고용안정지원금_지원사업_시행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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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_긴급_고용안정지원금_기수급자_FAQ.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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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고용노동부http://covid19.ei.go.kr)

 

 

 

 

 

 

이번 3차 지원금 사업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특고·프리랜서유형으로 지원받았거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 지원받은 이를 대상으로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같은 달 동시에는 수급할 수 없고, 순차적으로 수급은 가능하지만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과 중복수급은 불가하다.

 

수급을 원하는 이는 신청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8일과 11일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아울러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계좌가 압류되었거나 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 정보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한편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데, 신청 첫 이틀간(6~7) 신청한 지원대상부터 우선으로 지급하며 15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계좌번호 오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특히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5일 고용부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특고, 프리랜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이번에 시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 1899-9595)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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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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